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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향]<헤이트스피치 억제조례>일본에서 처음으로 통과

📷 <헤이트스피치 억제조례>일본에서 처음으로 통과 오사카시의회


1월15일에 헤이트스피치 억제대책을 담은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시의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었다. 헤이트스피치의 정의를 국내법령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오사카시는 지식인으로 구성된 심사회를 설립하여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자의 활동단체나 개인명을 공표한다. 올 여름에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에서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1) 사회배제 (2) 권리의 제한 (3)증오나 차별의식을 부추기는 것--중 어느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람을 비방하거나 신상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표현활동을 헤이트스피치로 정의했다. 이들을 기록한 DVD 판매나 상영, 인터넷 동영상사이트 업로드 등 확산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조례안은 요시무라 히로후미 시장이 수정안을 제안한 가운데 오사카유신회와 공명당, 공산당 등 의원들이 창성하여 통과되었다.


*마이니치신문 1월16일 기사 내용을 편집, 번역함http://mainichi.jp/articles/20160116/ddn/001/010/004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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